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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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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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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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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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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