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 보호자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이상 1000만원(2회 분할)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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