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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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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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 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6. 국가유공자 가구 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지급한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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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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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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