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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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현재 장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화장 장례 연고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지원 금액
5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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