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원문 보기 →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민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민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30세 이상
지역
전남, 광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2)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