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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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원문 갱신일
2026.09.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5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청년,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
  •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세대주),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 청년층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인 자)
  • 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증명서' 제출 2. 신청자에 대하여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계획 인원의 20% 이내 선발 *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적발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70%1,794,967원
24,199,292원70%2,939,504원
35,359,036원70%3,751,325원
46,494,738원70%4,546,317원
57,556,719원70%5,289,703원
68,555,952원70%5,989,16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320원 - 1일 평균 임금 : 56,600원 - 주차, 월차 수당 : 51,600원 - 간식비 : 5,000원
지원 금액
월 5,000원 ~ 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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