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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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5세 ~ 6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대상 직업
청년, 저소득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60%1,538,543원
24,199,292원60%2,519,575원
35,359,036원60%3,215,422원
46,494,738원60%3,896,843원
57,556,719원60%4,534,031원
68,555,952원60%5,133,571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 , 최대 6개월 지원 *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지원 금액
월 10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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