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5세 ~ 6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예상 금액
- 연 1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 대상 직업
-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60%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60%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60%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60%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60%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 , 최대 6개월 지원 *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1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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