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원문 보기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6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출산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