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0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금액
- 60만원 ~ 5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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