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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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원문 갱신일
2026.05.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74세 이하
예상 금액
연 5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 직업
자영업자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훈련수당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
지원 금액
500만원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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