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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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근로자 중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심리·재활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0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지원 금액
월 8만원 ~ 6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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