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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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고 품목별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산재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 구입·수리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1995-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5-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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