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치매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복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인천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8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치매 감별검사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시행 후 협력의사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 감별검사 지원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자(기존 치매진단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는 국비 지원 대상입니다. ※ 협약병원이라도 치매안심센터 의뢰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협약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는 검사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3-02-2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감별검사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 진찰
- 지원금액 : 의원
- 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지원방법 - 협약병원으로 미수금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
- 지원 금액
- 8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2-2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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