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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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3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 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40%3,589,933원
24,199,292원140%5,879,009원
35,359,036원140%7,502,650원
46,494,738원140%9,092,633원
57,556,719원140%10,579,407원
68,555,952원140%11,978,333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만원 상한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지원 금액
월 3만원 ~ 3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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