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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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1,08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지원 금액
월 10만원 ~ 9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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