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와 진폐근로자 유족·자녀 대상 건강진단·진폐위로금·학자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1985-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
-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 지원 금액
- 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85-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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