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타지방 여행 중 숙식 능력이 없는 일반행려자·행려환자·행려사망자에게 귀향여비, 시설 입소, 치료 및 장례를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숙인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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