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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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복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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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아래의 대상자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에 해당하는 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된 장애인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의 월 보험료 전액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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