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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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한 가정 대상이며, 입양은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지원 금액
50만원 ~ 7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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