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원문 보기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북 거주요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김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대상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금액
40만원 ~ 1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