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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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제고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복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원문 갱신일
2025.05.31
서비스 확인일
2026.07.0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울산
예상 금액
연 3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만 60세 이상 울주군민(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2), 3), 4)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G31, G31.82, F10.7 중 진단을 받은 자 3)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혈관성치매(F01) 진단자 중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만 60세 이상 울주군민(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2), 3), 4)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G31, G31.82, F10.7 중 진단을 받은 자 3)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혈관성치매(F01) 진단자 중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지원 금액
월 3만원 ~ 3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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