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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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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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5.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7.3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2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2)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 소유 가구(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 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 지급일 기준 강남구 비거주자 - 교육지원과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00%2,564,238원
24,199,292원100%4,199,292원
35,359,036원100%5,359,036원
46,494,738원100%6,494,738원
57,556,719원100%7,556,719원
68,555,952원100%8,555,95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25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비 지원 2) 교육경비 - 학기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경비 실비 지원 3) 성적 향상 장학금 - 5~10점 미만 향상 : 10만원 지원 - 10점 이상 향상 : 20만원 지원 4)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30만원 지원
지원 금액
10만원 ~ 2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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