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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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9-09-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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