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원문 보기 →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복지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5.06.26
서비스 확인일
2026.08.2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며 보증인 1명이 필요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수급자, 보증인 1명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지원 금액
1,0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