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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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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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 원 대 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독거노인,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중 65세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구청에서 민간의료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 서울특별시 중구지사에 납부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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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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