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 원 대 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독거노인,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중 65세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구청에서 민간의료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 서울특별시 중구지사에 납부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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