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흥군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고흥군 관할구역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 지원 금액
- 15만원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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