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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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흥군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고흥군 관할구역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지원 금액
15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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