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5.06.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 예상 금액
- 연 3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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