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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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복지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5.06.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3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지원 금액
월 10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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