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3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800명 내 (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30,000원 지급
- 지원 금액
- 3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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