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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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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