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
- 서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대상 직업
- 임산부,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위기상황의 발생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내용 참고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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