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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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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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서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임산부, 저소득
신청 기간
200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위기상황의 발생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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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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