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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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원문 갱신일
2026.08.27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실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임실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한 가정 대상 출생장려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원 금액
8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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