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행려자 구호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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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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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완산구에서 발견된 행려자 중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복지시설 입소 및 필요한 경우 병원 이송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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