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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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복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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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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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역대구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5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30%769,271원
2인4,199,292원30%1,259,788원
3인5,359,036원30%1,607,711원
4인6,494,738원30%1,948,421원
5인7,556,719원30%2,267,016원
6인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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