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 (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세대원만 가구로 인정(동거인 등은 가구에서 제외)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전 배우자의 2촌 관계 (예외) - 가구원 중 민법상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이 별도 소득이 없으면 시·군 담당자 자체 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현역군인, 대학생, 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일 경우 시·군 자체 위원회를 통해 사례관리 기간 중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개별가구 선정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상 ‘노인세대’ & 최저 보험료 대상자 추출 ② 시·군 : 주민등록등본 상(행복이음 통합조사표를 보조적으로 이용 가능)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인지 확인가구원 중 65세 미만이더라도 (예외)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 포함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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