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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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4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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