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행려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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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복지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일반행려자·행려환자·행려사망자 대상 귀향·숙식·진료·장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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