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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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원문 갱신일
- 2026.10.28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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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북 거주
- 예상 금액연 5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순창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 신청 기간
- 2016-08-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으로 지급(시신화장 : 6만원, 개장화장 : 3만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금액
- 5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8-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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