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원문 보기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2026-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