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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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타사업 장례지원 대상자는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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