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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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22,800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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