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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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복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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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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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대상 직업
직장인, 노인, 장애인, 청년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 최중증(와상‧사지마비, 희귀난치)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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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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