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
-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종로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설·추석 위문품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개인배분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등 자체 절차에 의해 선정 ○ 지원급여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지원금액 : 동별 배분예산액 범위 내 ? 기관배분 ○ 수행사업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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