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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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5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2%820,556원
24,199,292원32%1,343,773원
35,359,036원32%1,714,892원
46,494,738원32%2,078,316원
57,556,719원32%2,418,150원
68,555,952원32%2,737,905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지원 금액
2만원 ~ 5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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