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7세 이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해당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및 연속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단, 건강보험가입자(50% 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성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해당자)
- 1)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받고, 2년 이내(23.6까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 2)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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