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암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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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해당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및 연속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단, 건강보험가입자(50% 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성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해당자)
  • 1)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받고, 2년 이내(23.6까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 2)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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