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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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7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예상 금액
연 3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40%1,025,695원
24,199,292원40%1,679,717원
35,359,036원40%2,143,614원
46,494,738원40%2,597,895원
57,556,719원40%3,022,688원
68,555,952원40%3,422,381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지원 금액
월 10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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