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료급여(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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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의료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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