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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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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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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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예상 금액
연 4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8-0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위소득 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 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지원 금액
4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8-0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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