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효도수당 지급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복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00세 이상
- 지역서울 거주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타지역 전입자 ⇒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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