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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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6.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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