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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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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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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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
  • 어르신 부부 가정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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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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