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
- 어르신 부부 가정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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